올해 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두 배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경우 범칙금은 최고 20만 원까지 내야 하고, 신호 위반은 12만 원, 주정차 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도 8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2배를 물게 됩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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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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