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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까지 예측할 의무없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30 00:00:00 조회수 190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갓길을 달리다 중앙선쪽으로 진입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광버스 기사 34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유턴을 하려고 갑자기 진입하는 것까지 예측해 피할 의무는 없으며, 김씨가 차선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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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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