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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부풀려 대출받은 중개업자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7-01 00:00:00 조회수 48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개업자 45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62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금융기관 직원 45살 이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시 한림읍의 토지 천400제곱미터의 감정평가액을 두 배로 부풀려 2억7천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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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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