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에서 현명관 도지사 후보의 지지자가 금품을 살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는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도내 모 주간지 대표 47살 부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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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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