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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2천 300억(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7-05 00:00:00 조회수 18

◀ANC▶ 부실경영 때문에 지난해 파산한 으뜸상호저축은행에서 2천300억 원이 불법대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경영진 등 관련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파산 직전 으뜸상호저축은행의 자산은 5천200억 원.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2천300억 원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 5군데에 대출됐고, 지금까지 100억 원만 상환됐습니다. (c/g)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은행측과 업자들이 짜고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유령회사를 이용해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겼고, 담보나 신용조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은행 임원은 대출 수수료 20억 원을 횡령했고, 강원랜드 카지노에 5년 동안 380차례나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으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52살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주주와 감사, 건설업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5천만 원 이상을 예금했다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최근 대주주와 금융감독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INT▶ "대주주는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고, 금감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s/u) "검찰은 불법대출을 받은 건설업자들로부터 210억 원을 갚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았고,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피해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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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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