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 9 행정부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4.3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며 제주 4.3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애국단체 회원이라며 제주 4.3사건과 개인적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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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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