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원로화가 장리석씨가 제주도에 기증한 작품 112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장리석 화백은 제주도가 기증받은 작품 112점 가운데 32점만 도립미술관에 전시하는 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도는 도립미술관에 별도의 기념관을 지어 협약을 지켰고, 작품은 교대로 전시하고 있다며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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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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