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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입안 헹굼 중요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7-11 00:00:00 조회수 183

음주측정 직전 입 안을 헹구었는지에 따라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혈중알콜농도 0.05%로 적발됐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46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음주 후 20분 뒤에 입 안을 헹구고 측정해 측정결과를 믿을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전 입안을 행구었다는 기록이 없는 27살 이 모여인의 항소심에서는 측정결과가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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