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선화 의원은 최근 항공기로 이송되던 60대 환자가 숨진 사건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기관이 적절한 인력과 이송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어긴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수 의원도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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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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