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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조직원 실형선고(수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13 00:00:00 조회수 73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명관 후보의 동생과 금품 제공을 공모하고 1억3천만 원이 든 돈가방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과 비공식적인 조직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선거조직책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현명관 후보 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2만9천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문 모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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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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