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여중생 성폭행 20대 2명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20 00:00:00 조회수 8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중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양 모씨와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명 '왕따'였던 피해자를 차례로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