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대마초를 몰래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강사 25살 L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L씨는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머니에게 부탁해 케이크 형태로 만든 대마초 390그램을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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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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