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9살 허 모씨 등 4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250만 원, 영업장부 12권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서귀동 모 청소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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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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