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교사가 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역 여성단체 대표들이 오늘 제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성희롱에 대해 침묵하도록 강요해 학내 성폭력을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라며 교사에 대한 경고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