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리포트)결함 차량 교환 불가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8-25 00:00:00 조회수 181

◀ANC▶ 구입한 지 다섯달도 안 된 새 자동차에 엔진 결함이 발견됐다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업체는 차주 몰래 엔진을 교체하고도 문제가 없다며 그냥 타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 3월, 3천800cc 고급 승용차를 구입했지만 요즘은 아예 차를 놓고 다닙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에 석달 사이 두 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같은 증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한 정씨는 이달 초, 또 다시 AS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차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차주에게 한 마디 통보도 없이 엔진을 바꿔달았기 때문입니다. ◀INT▶ "처음에 엔진 결함이 났다는 건 본인들이 인정하고, 또 엔진 교체하기 전에 차주에게 얘기도 안 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하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s/u) "자동체업체는 정씨의 차량 교체 요구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들며 거절했습니다." 1년 안에 중대한 결함이 네 번 이상 발생해야 차량 교환이 가능하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CG)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18개월 동안 중대한 고장이 두 번만 발생해도 업체가 차량을 교환해주도록 돼 있는 미국에 비하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INT▶ "중대결함이라면 엔진 시동이 꺼지거나 위험한 요인이 3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거든요." 차를 판 뒤 발생하는 차량 결함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는 업체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호 규정 때문에 운전자들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