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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력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26 00:00:00 조회수 125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집단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 등 3명에게 1년 6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24살 조 모씨 등 2명을 야구방망이와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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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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