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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 받았다면 지입제로 볼 수 없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26 00:00:00 조회수 180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택시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지입차주라며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65살 현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씨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택시를 고정적으로 운행했지만, 회사의 배차명령과 안전교육 등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지입차주로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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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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