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공항 주변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공항 입구의 공항로입니다. 한 모씨는 지난해 말 이 곳에 렌터카 차고지를 설치하겠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고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씨는 주변 지역과 달리 이 곳만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공항로는 관광객들이 제주에 도착하면 제일 처음 접하는 도로로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며, 주변 지역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INT▶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 큰 경우에는 토지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제주시는 2천 1년부터 공항로 주변을 경관녹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s/u)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제주공항 주변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제주시의 도시관리계획도 앞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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