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옆 집에 사는 7살 난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홍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검찰이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이끌어냈고 아버지가 옆에서 참견하기도 한데다 의사의 진단결과 성폭행의 흔적도 없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어린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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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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