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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 자연석 반출 불허 적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29 00:00:00 조회수 191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도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64살 김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자연석을 반출하는 것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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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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