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내일(9/1)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학교 폭력 자진신고와 피해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18세 미만인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모임을 구성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또는 폭력 관련 가해자나 피해자 등 입니다. 경찰은 지난 1학기 신고기간에 학생 22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가해학생 63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등 법적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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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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