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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친구 살해 징역 15년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8-31 00:00:00 조회수 13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옛 애인을 성폭행하고 옛 애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옛 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하고, 한달 뒤 옛 애인이 잠적하자 옛 애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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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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