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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단체 가입 권유 폭력배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07 00:00:00 조회수 58

제주지방경찰청은 폭력조직에 가입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24살 A모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살 B모씨에게 한달에 15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며 산지파 폭력조직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지난 5월에는 선배의 여자친구를 만난다며 22살 C모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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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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