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도립무용단 노동조합 지회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용자가 '제주도'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정을 했다며 제주도 산하기구인 지방노동위원회를 중앙노동위원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