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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엄단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09 00:00:00 조회수 69

제주지방검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으로 체불 사업주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대부와 민사소송을 안내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11억6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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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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