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도박 피씨방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2살 고 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피씨방 컴퓨터 39대에 가상 가설망을 설치해 우리나라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일본 파칭코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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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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