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 101명과 69개 법인에 대해 차량을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체납된 교통 과태료는 81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0억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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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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