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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대 강도 20대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19 00:00:00 조회수 115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귀가하던 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고 모씨등 2명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7월 제주시 연동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던 30대 여성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명품 시계와 핸드백 등 4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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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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