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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적 관계 있어야 근로자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23 00:00:00 조회수 18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52살 윤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윤씨의 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근무시간과 임금을 업체와 정한 적이 없고 평소 "사장의 친구로서 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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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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