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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며 폭행 잇따라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26 00:00:00 조회수 5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약국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28살 송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치자 말다툼을 하다 행인을 폭행해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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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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