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제주도의원 J모씨를 벌금 500만 원에, 공무원 J모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8년 마을회관 공사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도의원 재량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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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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