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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불법 스포츠복권 일당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18 00:00:00 조회수 192

제주지방법원 하상제 판사는 400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함께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대포 통장을 이용해 수익금을 인출한 31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천8년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천200명에게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해 409억 원 어치의 사설 복권을 발행하고 1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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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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