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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비리 대학교수 2심도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20 00:00:00 조회수 43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50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4억3천만 원을 선고하고, 업체 관계자 5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심의위원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도 있었던 점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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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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