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진입로로 쓸 수 없다며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59살 고 모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고 너비가 4미터 이상이면 누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서귀포시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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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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