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우찬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지역 모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밭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에게 홍시를 나눠주는 등 10차례에 걸쳐 7만 원 어치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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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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