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논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우근민 지사가 6.2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과정에서 삼다수와 복권사업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신구범 전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내용에 대해 검토했지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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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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