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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무단점용 이유 충전소 불허 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0-31 00:00:00 조회수 179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진입로의 실제 폭이 허가기준보다 좁다며 LPG 충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 에너지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대장에 기록된 진입로의 폭은 허가기준을 충족하는데다, 가로수와 돌담으로 무단점용된 부분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쉽게 넓힐 수 있으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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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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