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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6명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1 00:00:00 조회수 97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혐의로 23살 K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피씨방 등을 돌아다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76명으로부터 천500여 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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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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