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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여비 부담 판결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2 00:00:00 조회수 87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손님과 다투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술집 주인 37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과 함께 증인의 여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증인을 내세워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며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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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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