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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쌌나?(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2 00:00:00 조회수 14

◀ANC▶ 비리 혐의를 받는 공직자들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표를 낼 수 없는데요. 제주대가 비리 혐의로 강제로 퇴직당할 위기에 처한 교수의 사표를 받아줘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 이 모씨는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을 잃고 '당연 퇴직'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항소심 판결 직전 사표를 내자 제주대는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 면직'으로 처리해줬습니다. (c/g) 공직자가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 면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대는 이미 자체 징계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대 ◀SYN▶ "징계절차를 종료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사직원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교과부의) 회신도 있었다." 하지만, 1심 판결 직후 이씨가 받은 징계는 중징계 중에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1심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직위를 박탈하는 '파면'이나 '해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c/g) 결국, 이씨는 부패행위로 '파면'이나 '해임' 또는 '당연퇴직'을 당하면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규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S/U) "특히,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가장 엄정해야 할 대학이 원칙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논란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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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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