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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합창단 해고자 부당해고구제신청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3 00:00:00 조회수 118

불공정 오디션과 지휘자의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던 제주도립합창단 해고자 5명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15년 이상 활동했는데도 오디션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보호하도록 한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조사관을 제주에 보내 성희롱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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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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