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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사 재산등록 의무화 합헌"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4 00:00:00 조회수 8

헌법재판소는 제주지방경찰청 41살 오 모 경사가 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부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경사 계급이 현장수사 핵심인력으로 금품 수수 등 비리의 개연성이 높다며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등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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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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