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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비판 광고는 공무원 품위손상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5 00:00:00 조회수 142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정권을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실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노조 전직 간부인 홍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광고게재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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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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