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원의 부인 46살 강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 선거구민 167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