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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07 00:00:00 조회수 138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출입문을 닫다 문틀에 손님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주인 48살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손님이 출입문 쪽에 서 있다고 해서 문을 닫을 때 더 주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술 취한 손님 잘못으로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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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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