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선은 오늘 오전 8시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귀포 남쪽 87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잡이를 하다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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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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