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밭에 흙을 쌓았는데도 무단형질변경이라며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 모씨 등 2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이 공적인 견해를 밝히고도 이와 다른 처분을 해 공적인 견해를 믿은 개인의 이익이 침해됐으므로 원상복구명령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