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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주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1-16 00:00:00 조회수 176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는 수입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음식점 주인 40살 장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올해 초 칠레 등에서 수입한 돼지갈비 1.5톤과 제주산 돼지갈비 1톤을 섞은 양념갈비를 판매하면서 제주산이라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9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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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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