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복권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85명으로부터 3억 원을 송금받은 32살 김 모씨와, 같은 수법으로 회원 60명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29살 이 모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9월 제주시내 금은방에서 훔친 귀금속 1억5천만 원어치를 4천700여 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경기도 용인시 35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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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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