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됐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8부는 오늘 강창일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과 함께 체포돼 비상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1년 뒤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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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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